예규·판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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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재조세46070-26생산일자 1996.01.24.
AI 요약
요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됨
회신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등은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질의내용〉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투자금액의 10%(외산 3%)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투자함(조감법 제26조) 이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자이어야 하는 바(통칙 2-18-4---71) - 열병합발전설비류에 투자하여 당해 시설에 의해 생산된 에너지(전기 및 스팀)를 일부는 자기가 사용하고, 잉여분은 다른 사업자에게 유상판매할 경우 투자세액공제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투자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 ※ 통칙규정은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하면 적용가능 〈을설〉 투자금액 중 에너지사용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