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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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재조세46070-309생산일자 1996.10.12.
AI 요약
요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중고품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함
회신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93. 12. 31 개정전)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가 중고품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에는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질의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등 설비투자시 - 투자금액의 10%(외산3%)를 투자완료일(목적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되 - 당해 시설을 투자완료연도 종료일부터 3년(1993. 12. 개정전 5년)내에 처분하는 경우 기공제세액을 추징함. ○ 이 경우 투자에는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하는 바 - 투자중인 시설(건설 가계정)을 투자완료전에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동시설을 다시 금융리스방식으로 리스(sales & leaseback)한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Sales & Leaseback(판매후 리스) 리스이용자가 제조구입 또는 사용중인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다시 리스로 이용하는 리스방식 1993. 9. 15 이후에는 금지(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 1989.9. 1992.6. 1992.7 1992.10 ──△─────────────△─────△────────△──── 투자개시 판매후리스 제작설치완료 시운전검수 (10억원) (투자완료) ※ 국세청회신 : 투자완료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내 리스회사에 매각시 기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 재무부 예규(1993. 7.) : 투자세액공제받은 자산을 판매후 리스시 기공제세액을 추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