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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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재조세46070-327생산일자 1995.11.23.
AI 요약
요지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됨
회신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전)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제조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993. 12.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에 있어서 - 제조업과 기타 사업(수입품판매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경우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구분경리하여야 함 - 이 경우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해외투자손실준비금」이 제조업의 개별손금인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