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포괄적 사업양수도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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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괄적 사업양수도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양수한 법인이 적용함재조세46070-34생산일자 1998.02.04.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은 양도한 법인은 양도일 이후 공제받지 못하며 양수한 법인이 잔존기간동안 공제받음
회신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95사업연도중에 제조업을 타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94사업년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은 동 제조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법인은 그 양도일 이후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며, 동 제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잔존기간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 국세청 해석(국세청 법인 46012-3121, 1997. 12. 4)에 대한 재질의 내용 :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법인이 10년 이상을 영위하던 제조업을 1995사업연도(당 법인의 사업연도는 12월말 법인임)중에 타법인에 포괄양도한 경우 그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미공제 임시투자세액 이월액을 처리함에 있어 1. 제조업을 포괄 양도한 1995사업연도의 산출세액(1995사업연도의 소득에는 제조업과 제조업외 임대업 소득이 혼합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임)에서도 공제 할 수 없고 2. 제조업을 인수받은 법인측에서도 공제할 수 없다는 회신임 (질의) 국세청 회신 내용의 적부여부를 재질의 함 ※ 본인 의견으로는 제조업을 포괄 양도하여 제조업시설이 없어도 양도한 사업연도의 소득에는 제조업소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미공제이월세액공제액을 당연히 공제하여야 하겠음. 또한 제조업을 포괄 인수한 법인측이나 양도한 법인측에서나 한번은 공제할 수 있어야 타당하다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