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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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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있어 처분가능이익의 범위
재조세46070-36생산일자 1996.02.02.
AI 요약
요지
처분가능이익에는 이월이익잉여금이 제외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가능이익』에는 이월이익잉여금이 제외된다.
상세내용

[질 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직접감면(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감면세액 상당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처분가능이익」의 범위는

(갑설) 전기 이월이익잉여금 포함

(이유) 기업회계상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반영한 금액임.

(을설) 전기 이월이익잉여금 제외

(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