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범위
재조세46070-50생산일자 1998.02.24.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당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 1997. 7. 18 : 농어촌 이외지역(익산시 ○○동)에서 법인설립등기

○ 1997. 7. 28 : 법원으로부터 농어촌지역(익산시 △△면)소재 공장용 부동산 낙찰허가 결정

○ 1997. 8. 22 : 부동산 경락대금 지급일(취득일)

○ 1997. 9. 2 : 법인 본점소재지를 농어촌지역(익산시 △△면)으로 이전변경등기

○ 1997. 9. 9 : 사업자등록(개업연월일 1997. 10. 1 익산세무서)

○ 1997. 9. 22 : 공장등록필(익산시)

○ 1997. 10. 1 :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전라북도)

○ 1997. 11. 17 : 실질적인 사업개시 없이 공장수리중

2. 조세감면규제법 규정내용

법 제6조 제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법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 :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75%감면

3. 쟁점사항

농어촌 이외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농어촌지역내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농어촌지역으로 법인 본점이전등기를 하여 생산활동을 개시하는 경우가 『농어촌지역에서의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4. 해석상의 견해

〈갑설〉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는 것이므로 농어촌지역에서의 창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 농어촌 이외지역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 농어촌지역내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농어촌지역으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여 사업을 개시한다 하더라도 이미 농어촌이외 지역에서 창업(설립등기)한 경우이므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질 의]

〈을설〉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음

비록 농어촌 이외지역에서 설립등기는 하였지만, 농어촌지역의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본점 소재지를 농어촌지역인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공장용 부동산을 수선한 후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고, 본점을 이전하기 이전에는 수익(제조 및 판매)활동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익산시 ○○동(농어촌 이외지역)에서 본점소재지로 설립등기를 한 것은 공장용 부동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용 부동산 매입등 실질적인 창업을 위한 준비 및 연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실질적인 창업이라 할 수 있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 종업원채용, 생산활동 등이 본점 소재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루어진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음

※ 유사결정례 : 별첨(국심46830-369, 1995. 2. 9)

5. 우리부 의견:󰡒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