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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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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의 중복지원 배제
재조예40070-167
생산일자 2000.04.2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음
회신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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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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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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