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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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함재조예46019-133생산일자 2000.03.13.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의 경우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세액감면 요건을 판정함
회신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창업후 2년”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창업후 2년”을 계산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