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재조예46019-135생산일자 1999.12.20.
AI 요약
요지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은 업종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과세연도중에 중소기업 업종인 소매업을 추가하여 소매업이 주업이 되어 소매업의 중소기업판정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을 제조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은 업종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상황 봉제 공장을 소유하고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당 법인이 점차 제조업의 경기 악화로 결손이 발생하고 또 당분간 결손이 예상되어 자구책으로 공장구내의 도로변쪽에 매장을 시설하고 타 회사의 상품(소위 브랜드 상품)을 구입하여 소매로 판매하는 판매업을 금년에 겸업하게 되었음. 이를 도해하면 아래와 같음 ┌────┬──────┬───────────┐ │ 구 분 │ 종 전 │ 현 재 │ ├────┼──────┼───────────┤│ 업 태 │ 제조업 │제조업 및 소매(판매)업│ ├────┼───┬──┼─────┬─────┤│ │제조업│50인│ 제조업 │ 50인 │ │종업원수├───┴──┼─────┼─────┤ │ │ │ 소매업 │ 5인 │ ├────┼───┬──┼─────┼─────┤│ │제조업│25억│ 제조업 │ 25억 │ │수입금액├───┴──┼─────┼─────┤│ │ │ 소매업 │ 30억 │ ├────┼───┬──┼─────┼─────┤│ │제조업│35억│ 제조업 │ 32억 │ │자산규모├───┴──┼─────┼─────┤ │ │ │ 소매업 │ 3억 │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종전에는 중소기업이었으나 소매업을 겸업하게 되어서, 이러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