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지원대상인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신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세지원대상인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신고하여야 함재조예46019-139생산일자 1998.04.19.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연구전담 부서는 조세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과 별표4의 전담부서는 동일한 것으로서 반드시 독립된 별도의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 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조세감면시행령 별표4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연구개발전담부서란 과학기술부장관(위임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포함)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말함 (이유)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제5조 제2항에서 조세․금융 기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신고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토록 하고 있으며, - 과기부고시 제1994-16호 제4조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의 확인서를 교부받도록 고시하고 있으므로 조세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하여 전담부서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전담 부서로 보아야 함 (이유)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임의 규정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토록 하여 과기부고시 제1994-16호 제4조에서 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의 확인서를 교부받도록 임의규정으로 고시하고 있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