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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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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장내의 별도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재조예46019-281생산일자 2000.08.09.
AI 요약
요지
동일한 사업장내의 별도공장에 대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 가능함
회신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에서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을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 내로 이전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장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후 공장은 동법 제63조의 규정과 동법 제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재조예 46019-281, 2000. 8. 9, 소득 46011-786, 2000. 8. 21)
상세내용

[질 의]

지방과 수도권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각각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중 수도권 안 공장을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한 사업장 내에 별도 공장을 신축․이전하여 1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아 기존 1공장은 단조공장으로, 신축한 2공장은 조립 및 가공공장으로 운영시(1, 2공장 소득은 구분경리)

2공장 발생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기존의 1공장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