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 등의 영위법인의 본사이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동조 제2항 제2호 가목 적용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의 범위에 건설업영위법인이 분양하는 아파트, 상가 등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포함되지 않음. (이유) 건설업법인의 아파트 및 상가 등은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상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 또는 재고자산이며 동 규정적용시 단순히 목적물이 토지, 건물이라 하여 감면배제하는 경우 업종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서 건설업의 지방이전을 제한하게 되어 당초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임 <을설> 부동산매매업용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만 포함함 (이유) 건설업자의 토지 및 건물전체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경우 명문의 규정없이 특정업종의 지방이전을 제한하게 되어 당초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고, 세법에서 부동산매매업용소득에 대하여는 각종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방이전의 지원과 법체계가 유지되도록 부동산매매업용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병설>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만 포함함 (이유) 건설업자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지방이전유인효과가 없게 되므로 법인세법에서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하여 주택신축을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여 동 규정도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부문의 양도차익에 한하여는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정설> 포함된다. (이유) 토지 및 건물에 포함되는 아파트, 상가 등이 단지 회계상 재고자산이라 하여 명문규정없이 이를 감면할 수 없고 법규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재고자산 여부에 관계없는 목적물이 토지 및 건물을 정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도 법인세감면대상에 포함되게 되고 고정자산인 본사양도차익분 법인세는 과세이연대상이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