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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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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의 범위
재조예46019-36생산일자 2001.02.28.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감면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음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 규정 중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 등의 영위법인의 본사이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동조 제2항 제2호 가목 적용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의 범위에 건설업영위법인이 분양하는 아파트, 상가 등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포함되지 않음.

(이유) 건설업법인의 아파트 및 상가 등은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상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 또는 재고자산이며 동 규정적용시 단순히 목적물이 토지, 건물이라 하여 감면배제하는 경우 업종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서 건설업의 지방이전을 제한하게 되어 당초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임

<을설> 부동산매매업용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만 포함함

(이유) 건설업자의 토지 및 건물전체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경우 명문의 규정없이 특정업종의 지방이전을 제한하게 되어 당초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고, 세법에서 부동산매매업용소득에 대하여는 각종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방이전의 지원과 법체계가 유지되도록 부동산매매업용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병설>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만 포함함

(이유) 건설업자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지방이전유인효과가 없게 되므로 법인세법에서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하여 주택신축을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여 동 규정도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부문의 양도차익에 한하여는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정설> 포함된다.

(이유) 토지 및 건물에 포함되는 아파트, 상가 등이 단지 회계상 재고자산이라 하여 명문규정없이 이를 감면할 수 없고 법규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재고자산 여부에 관계없는 목적물이 토지 및 건물을 정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도 법인세감면대상에 포함되게 되고 고정자산인 본사양도차익분 법인세는 과세이연대상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