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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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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산정
재조예46019-43생산일자 2003.02.04.
AI 요약
요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논란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가 누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갑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종업원에 포함됨

(이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조업이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형식상의 고용관계를 떠나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임(대법 96누 2330, 1997. 5. 7) 〈을설〉에 의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일정한도에 다다른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전체 구성원이 축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의 조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란 당해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 근로자를 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포함됨

(이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란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함이 타당하기 때문임

(질의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파견근로자는 누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갑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종업원에 포함됨

(이유) 형식상의 고용관계를 떠나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대법 96누 2330, 1997. 5. 7)

〈을설〉 근로자를 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포함됨

(이유) (질의 1)〈을설〉의 이유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