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던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합병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사업연도 개시일 1994.1.1 1995.1.1 1996.1.1 │ │ 합병(1995.7.1) │ │ 피합병법인 │ 지출액 : 100 │ 100 : │ │ ──────┼───────┼─────:──────┼──────┤합병법인 │ │ : 〈100〉 │ 〈200〉 │ │ 지출액 : 100 │ 300 │ 400 │ * 승계받은 피합병법인 사업분〈 〉포함 (질의)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1996)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가지출분의 5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적용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갑설〉 합병법인이 지출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함. (이유) 합병이 아닌 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분을 합하여 세액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실제 지출한 합병법인만을 기준으로 증가지출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지출분을 포함하기 위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임 |
[질 의] |
* 공제대상금액 = 합병법인의 1996년 - 합병법인의 1995․1994년 (200) 지출액 (400) 연평균 지출액 (200) 〈을설〉 직전 2개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이 지출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 (이유)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직전 2개 사업연도 지출분의 증가지출분에 대하여 50%를 공제하는 것은 실제 지출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대한 지출분이 있음에도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과다공제가 되기 때문임 * 공제대상금액 = 합병법인의 1996년 - 합병․피합병법인의 1994․ (100) 지출액 (400) 1995년 연평균 지출액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