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의 주업종변경시 유예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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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의 주업종변경시 유예기간 적용재조예46070-400생산일자 1998.11.06.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1. 질의내용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정의 : 조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조감법상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의미 2.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한하여 종업원수 기준과 자산총액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조감법상 중소기업 관련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