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시 조세감면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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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시 조세감면신청기한재투진41507-64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감면대상사업 부분을 증자를 통해 포괄 양수하는 경우 감면신청 기한은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신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임
회신
비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 갑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을의 감면대상사업 부분을 증자를 통해 포괄 양수하는 경우 갑 법인의 증자에 참여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신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비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 갑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을의 감면대상사업 부문을 증자를 통해 포괄 양수하는 경우, 갑법인의 증자에 참여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기한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면 되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