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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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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아파트
조법1265-209생산일자 1983.02.28.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아파트 건설용역 공급이나 아파트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건설용역의 공급이나, 당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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