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이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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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내국법인 주식의 과세여부국세46017-39생산일자 2001.11.30.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주주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