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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폐쇄로 채권이 국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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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폐쇄로 채권이 국외지점으로 양도되는 경우
국업46017-125생산일자 2000.03.09.
AI 요약
요지
일본은행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대출채권을 홍콩지점으로 양도시 차입금의 이자중 국내지점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 귀속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신
일본국은행 국내지점이 지점을 폐쇄하고 내국법인에게 대출한 동지점대출채권을 홍콩지점으로 양도하면서 홍콩지점으로부터 원천징수 없이 수취하는 동 대출금에 대한 기발생 미수이자수입은 동 은행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으로 지점폐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납부대상 소득이며,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홍콩지점으로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전단에 따라 국내지점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 귀속분에 대하여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거래내용

A은행(일본은행) 서울지점은 한국내 지점폐쇄를 결의하고 동 지점의 대출금등(미수이자포함)을 동 은행 홍콩지점에 이관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이관시기는 1999. 11. 1이며 서울지점은 이관한 대출금 및 이관일까지 발생한 이자수익등을 이관일인 1999. 11. 1에 홍콩지점으로부터 모두 현금으로 수령함

한편 A은행(일본은행) 서울지점이 한국내 법인에 제공한 대출금의 1999년 10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발생한 3개월분의 이자는 한국내 법인이 A은행(일본은행) 홍콩지점에 1999년 12월에 지급예정임(총 이자지급액 300원 중 1999. 10. 31까지의 미수수익 해당액은 100원이고, 1999. 11. 1부터 1999. 12. 31까지 2개월 이자상당액 200원으로 가정함)

미수수익 100원은 A은행(일본은행) 서울지점의 이자수익으로 법인세 신고 예정임.

A은행(일본은행) 홍콩지점은 한국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다른 국내원천소득은 없음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내 법인이 지급한 이자소득 300원에 대한 과세방법

〈갑설〉

한국내법인이 지급한 300원중 200원은 대출금 등의 이관계약일 이후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A은행(일본은행) 홍콩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100원은 이관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A은행(일본은행) 서울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따라서 200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로 신고를 종료하고, 100원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함께 서울지점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과세함(예규 국총 46017-239, 1999. 4. 13 참조)

[질 의]

〈을설〉

총 지급액 300원을 동 금액을 수령한 A은행(일본은행) 홍콩지점의 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 보아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로 신고를 종료하고 A은행(일본은행) 서울지점은 동 이자수익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