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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공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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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공급되는 경우
국업46017-126생산일자 1999.11.05.
AI 요약
요지
일본 법인이 고도기술이 포함된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기존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고도기술이 포함된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기존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 총액에 1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무선배차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택시조합 배차시스템에는 신속하고 편리한 배차서비스를 위하여 Mapping Terminal(GPS를 이용)과 CAD Terminal을 이용하여 택시배차를 실시하고 있음. 당사에서는 기존의 ○○택시조합 배차시스템의 source code를 open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하여, 본 시스템 개발업체인 ○○ CO.,LTD에 NEW CAD S/W의 개발을 의뢰하게 되었음

당사는 조합요구사항에 적합한 시스템개발을 일본○○(주)에 개발의뢰하고, 사업에 필요한 H/W중 일부는 당사가 국내에서 준비를 하고, 관리서버(Work Station-DEC Alpha server 1000 or equivalent-1대, Display 1대, LAN interface와 connection cable 1set, Work Station용 UPS 1대)를 일본에서 도입하였으며,

당사는 Link되는 본 S/W의 source code를 open할 수 없는 관계로 일본○○에 시스템개발을 의뢰하였으며, NEW CAD S/W의 source code도 제공받지 못하였으나, NEW CAD S/W 자체만으로는 당사에서 당사의 실정에 맞게 개발 의뢰한 것으로 소유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은 당사가 가지고 있음

당사는 본 계약을 H/W JPYXXX포함 JPYXXXXX에 체결하고 3회에 걸쳐 분할송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1998. 7, 1999. 1.에 각각 JPYXXX, JPYXXX을 송금하였음. 당사는 본 송금과 관련하여 사용료 소득지급 분으로 신고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에 의거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 포함)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본 건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에 대한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