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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적용대상 외국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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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적용대상 외국금융기관
국업46017-137생산일자 1999.11.10.
AI 요약
요지
싱가포르의 대금업자법에 의하여 대금업허가를 받은 대금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을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싱가포르의 대금업자법(Moneylenders Act)에 의하여 대금업허가를 받은 “대금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질 의]

가. 싱가폴국 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서 정하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여 동 법인이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가 면제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면제대상 외국금융기관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