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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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준 경우국업46017-146생산일자 2001.04.1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과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한 일본 법인이 용역의 일부를 미국법인에게 하도급 할 경우 하도급자의 용역제공기간도 일본법인의 국내 사업장 존속기간에 합산함
회신
내국법인과 기자재 납품 및 유지보수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한 일본 법인이 동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법인에게 하도급주고 일본법인의 책임과 위험 부담하에 하도급자인 미국법인을 통하여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하도급자의 용역제공기간도 원계약자인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존속기간에 합산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