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에서 제공하는 선박매매 중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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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서 제공하는 선박매매 중개행위국업46017-164생산일자 1999.12.03.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소유의 선박을 매각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중개행위를 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소유의 선박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국외에서 중개행위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외항해운업체로서 당사 소유 선박을 홍콩 소재 법인의 Broker를 통하여 외국업체에 매각할 경우 통상 중계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이때 동 중계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