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싱가포르법인의 투자관련 컨설팅자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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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싱가포르법인의 투자관련 컨설팅자문용역국업46017-207생산일자 1999.12.23.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소재 컨설팅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시설투자의 타당성검토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당사는 1999. 10. 20 싱가폴의 ○○.CO와 시설투자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컨설팅 계약함 ○○사는 컨설팅전문업체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임 컨설트비용 외에 각종 부대비용과 제세공과금은 당사가 부담하기로 함 (계약금액 : US$XXX/계약기간 : ○○.CO사와 최초의 회의로부터 10주후) 2. 1999. 11. 15 ○○.CO의 직원 2명이 국내를 방문하여 1999. 11. 15~1999. 11. 19(5일간) 당사의 ○○공장과 ○○사무소를 방문하여 컨설팅업무를 진행하였음 ○○.CO 직원들의 국내출장시의 항공요금 및 출장비는 계약에 의거하여 당사가 부담할 예정임 3. 최종 컨설팅 보고서 제출예정일은 2000. 1. 23임 대한민국과 싱가폴공화국간의 체결된 조세협약에 의거 상기의 내용이 사업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소득구분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