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방송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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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방송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소득구분국업46017-228생산일자 2001.05.22.
AI 요약
요지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국내방송사가 CNN, CBS, RTV 등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방송할 수 있는 계약(Broadcast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수신한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발췌, 녹화, 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