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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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로 인하여 수취하는 소득국업46017-54생산일자 1999.10.18.
AI 요약
요지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동법 제127조,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노동부로부터 근로자 파견사업허가를 받아 러시아인 등 외국인 연예종사자를 문화관광부의 심의를 거쳐(공연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공연허가를 교부받고,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의 심의에 의거 취업비자를 득하여, 입국 후 당사에서 고용하여 국내 관광사업자의 연예관련사업장(주한미8군 영내클럽, 관광진흥법에 의한 3급 이상 관광호텔 및 관광극장식당 등)에 파견근로(가무, 쇼 등)하게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위와 같이 당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되, 고용기간 동안 국내연예사업장에 파견근무(공연)할 근로조건, 월급여액(한화), 제세 등 급여명세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급여를 원화로 지급 후 제세(소득세, 주민세) 및 산재보험료(외국인공연자 및 사무실 직원 포함)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 국내사업자와는 파견근로자 계약서(공연)를 서면체결하되 파견근로자의 인원수, 1주당 공연횟수, 1회당 공연시간 등 파견(공연)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연료 총액수입액에 부가세를 가산하여 수금하고 있음 2. 당사의 경우 위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로 보아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 후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절차를 시행하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