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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가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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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가산금의 소득구분
국업46017-69생산일자 2001.02.0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할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른 연체가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빵기술과 물류배송에 관한 자문과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단 및 내국법인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동 대가를 계약서상의 지급약정일 이후에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초 지급하여야 할 확정대가에 적정금리(Libor 등)를 적용하여 계산된 연체가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소득의 내용

당사는 제빵업과 물류배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인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제빵 및 물류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소유한 미국법인으로부터 제빵과 관련한 생산라인의 설치․품질보증․업무관리와 물류배송과 관련한 재고조절․배송시스템․구매활동 및 설비유지, 기타 재정지원에 관한 자문 및 정보를 제공받기로 하는 용역 공급계약(󰡒서비스약정󰡓)을 체결하고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당사는 본 건 서비스 제공을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가의 지급시 한․미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인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고 있음

그런데, 본 건 서비스에 대한 정의 및 원천징수문제를 상호 합의하기 이전 공급받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양사간의 이해 차이로 그 외국법인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는데, 금번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당초 서비스대가에 그간의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LIBO기준 산정)을 가산하여 청구하여 왔음

2. 질의 내용

사용료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1)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미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이 12%를 적용 원천징수하는지

2) 사용료소득의 일부로 보아 한․미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이 15%를 적용 원천징수하는지

3) 기타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인 25%를 원천징수하는지

* 당초 󰡒서비스약정서󰡓에는 대가의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여부에 대한 약정은 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