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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를 고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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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미교포를 고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국업46017-80생산일자 2001.02.1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재미교포를 고용하고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재미교포를 고용하고 시간 또는 일수나 업무의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다만, 재미교포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에서 규정하는��일반급여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에게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고 동 대가는 같은 조약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수입에 있어서는 외국의 Buyer가 우리 회사의 규모 내지 사정을 파악하고자 방문을 했을 경우,

안내 및 통역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전문통역을 할 만한 재미교포 영주권자인 사람을 일정기간 고용하게 됨. 그 비용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할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