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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배당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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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배당의 경우
국업46522-154생산일자 1999.11.17.
AI 요약
요지
외국인 투자 법인이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실지 지급하는 때임
회신
외국인 투자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실지배당금을 투자자인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함에 있어, 그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을 실지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외국투자기업(투자비율 49%)으로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실지배당금(현금)을 외국 투자 법인에게 송금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조세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을 적용)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그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그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배당금 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