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예술작품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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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예술작품저작권의 양수대가국업46522-187생산일자 1999.12.15.
AI 요약
요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와 작품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작품료를 지급하는 경우 작품의 저작권을 저작자가 가지고 있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이벤트 행사의 일환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와 예술작품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작품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을 저작자가 가지고 있고 이벤트 행사 이후 그 작품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저작자가 관여를 한다면 그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1. 당사는 ○○대학교 21세기 예술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밀레니엄 비디오 DMZ 2000을 판문점에서 공연하고 공연장면 일부를 생중계할 예정임 2. 이와 관련된 행사의 주요한 설치물로서 미국 거주자인 비디오 아티스트 ○○○씨와 비디오작품제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3. 위 비디오작품은 비디오조각(설계도 일부 포함), 회화작품 및 비디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조각물은 ○○○씨가 직접 국내업체에 발주하여 설계도대로 제작될 예정임 4. 공연 후 조각물과 조각물의 한 구성요소인 비디오작품은 국내의 영구설치될 장소(공공장소인 영종도 국제공항 등)에 기증하는 것으로 계약될 것임 (질의) 위와 관련 ○○○씨의 비디오 작품료에 대한 한미조세협약상 소득구분 및 국내원천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