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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주식, 환율 등에 관한 정보제공대가
국업46522-208생산일자 1999.12.23.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경제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한국 주식시장 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에 대한 경제관련 정보를 E-mail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2.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제외)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당사는 민간경제연구소로서 미국에 본사를 둔 조사연구회사(이하 미국법인)에 다음과 같은 자료이용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계약내용〉

(1) 당사가 요청(주문)하는 증시, 경제, 산업에 대한 조사자료(이하 본건정보)를 미국법인이 작성하여 E-mail로 송부함

(자료의 예 : 한국증시, 미국금리, 일본금리, 원화환율, 엔화환율, 달러환율, 반도체산업, 통신업, 자동차, 철강업 등 조사)

(2) 본건정보에 대한 비용은 당사의 요청(주문)을 시간당 투입비용으로 산정하여 분기별(월별)로 미국법인에게 지급

(3) 미국법인은 이러한 본건정보에 대한 모든 소유권 보유함. 별도의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 및 모회사 이외에 배포하려면 미국법인과 별도의 약정을 맺어야 함

(4) 당사는 본건정보를 당사의 인터넷사이트에 비독점적(non-exclusive)이고 사용료 무지급(royalty-free)으로 제공 가능

(5) 미국법인은 본건정보에 대하여 연구보고서로서 별도의 책임은 없음(책임의 부인)

(6) 본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함

(참고사항) 미국법인은 1999. 11. 15 현재 한국 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음. 2. 상기내용에 대하여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 1) 본 계약 내용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이 인적용역 소득인지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질의 2) 해당 소득에 대한 한미조세조약 및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