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법인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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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법인의 배당소득국이22601-108생산일자 1991.02.28.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배당금이 조세조약 제9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한․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 법인에게 국내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을 발생시킨 원금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는 관계없이 일본국 본사에서 직접 투자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배당금 지급시 과세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