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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국이22601-605생산일자 1990.10.27.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지급 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조세조약에 의거 면세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지급 받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이며 그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 제1항에 의거 한국에서 면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잡열축열물질의 기술 및 생산라인도입 계약을 SWISS TERM-AC SA와 1989. 5. 23 체결하여 1989. 7. 31까지 SFR 2,518,000의 기계를 L/C OPEN하게 계약되어 있으나, 1989. 11. 25에 L/C를 개설한 관계로 L/C 개설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SFR 151,080(환율변동으로 인한 손해 및 지연이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그리고 상기 위약금을 지불할 때 위약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니 SWISS TERM-AC 는 원천징수 대상임

* 질 의

1. 상기 위약금의 기타 소득 해당 여부

2. 기타 소득일 경우 국제조세협약에 의한 국내 과세 대상인지 체약국 (SWISS)과세대상인지 여부

3. 국내 과세대상일 경우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