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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본법인의 선원부 선박임대소득
질의회신
일본법인의 선원부 선박임대소득
국이22604-531생산일자 1989.10.06.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용선료)는 한․일 조세조약 제6조 제1항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