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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용 설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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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용 설비 임차대가
국이46523-406생산일자 1994.07.16.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산업상의 기계설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산업상의 기계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다)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미국 국내 대리점으로 금년초 ○○맥주에서 미국 사로부터 맥주캔을 6개씩 주는 자동 기계를 8년 계약으로 LEASE로 임대하여 이 임대료를 지불하려 하는데 미국사는 다국적 기업으로 홍콩사의 리스만을 전담하는 사를 통해서 전 아시아지역의 리스료를 받고 있음. 왜냐하면, 6캔씩 묶어 주는 이 자동기계는 전세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음. 그래서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홍콩에 DIVISION을 두어 아시아 지역은 홍콩에서 매년 리스료를 받아 본사인 미국에 보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