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국법인의 국제정보 통신망사업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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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의 국제정보 통신망사업 대가국이46524-253생산일자 1994.05.09.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가입자의 국제정보통신망 이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한국과 미국내에서 각각 운영 중인 각사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상호 연결하여 내국법인이 동 국제통신의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지급 받는 이용대가 중 일부를 동 미국법인 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내국법인인 ○○사가 미국법인 ○○사로부터 TELEPROCESSING NETWORK를 국내가입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 소득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