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의 골프회원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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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의 골프회원권의 양도국일22601-15생산일자 1990.01.12.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동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동 회원권 양도 즉시 동법 제58조(신고, 납부, 결정, 경정과 징수)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