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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토지, 건물 등의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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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토지, 건물 등의 양도소득
국일22601-50생산일자 1987.02.10.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비거주자(미국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 (a)호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