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법인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에 규정한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관계에 대하여 업무를 보던 중 의문점이 있어 몇가지를 문의하고자 함 ------------------------------------------------- 사 례 A B 구 분 -------------------------------------------------- 사업연도 90.10.1~91.9.30 90.10.1~91.9.30 본점결산 확정일 91.11.28 91.11.28 본점신고서 접수일 91.12.1 91.12.3 법정신고기한 91.12.30 91.12.30 신고기한연장신청일 91.12.6 91.11.21 연장승인통보일 91.12.11 91.12.11 연장된 신고기일 92.1.28 92.1.28 신고납부일 92.1.28 92.1.28 ---------------------------------------------------- (질의 1) 상기 A와 같은 경우 전임자가 본점에서 결산이 미확정됐다는 사유로 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일 현재 이미 본점은 결산확정이 완료되어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신고서를 제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면 승인신청사유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설사 관할세무서에서 연장승인을 결정하였더라도 당초부터 무효행위에 해당되어 전임자가 관할세무서에서 승인한 연장된 신고기일인 1992. 1. 28에 신고한 것은 법에 의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입장에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미 승인이 났으므로 전임자가 한 신고는 정당한 신고인지 |
[질 의] |
(질의 2) 상기 B와 같은 경우 전임자가 당초 본점에서 결산이 미확정됐다는 사유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된 신고기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신청일 이후에 본점에서 결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당초 본점결산이 언제 확정될지 몰라 법적으로 연장승인신청을 하여 연장승인을 받았더라도 신고기한의 연장신청부터 승인까지가 모두 본점의 결산확정 미확정 사유로부터 시작되었던만치 신청일이후부터 법정신고기한이전에 본점의 결산이 확정됐다면 당초 법적으로 연장된 정부승인사항은 조건부로 승인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사유소멸로 인하여 본점이 결산이 확정된 일로부터 기산하여 법정신고기한을 정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바 전임자가 관할세무서에서 승인한 연장된 신고기일인 1992. 1. 28에 신고한 것은 법에 의한 신고기한이 지난후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입장에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미 승인이 났으므로 전임자가 한 신고는 정당한 신고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