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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CAD・CAM등의 프로그램구입비에 대한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소득46210-7생산일자 2000.01.03.
AI 요약
요지
CAD・CAM등의 프로그램구입비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회신
1. 내국인이 취득한 중고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에 규정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2. CAD, CAM등의 프로그램 구입비는 동 법에 규정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 프로그램 구입비는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