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금을 납부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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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금을 납부한 날재산46014-5생산일자 2000.01.03.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양도세 감면에서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함
회신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라 함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조항임.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 5년내에 양도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과 관련하여 계약금이란 분양계약서상의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모 주택건설회사가 미분양주택의 특별판매촉진 시행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을 경우에 ※ 분양촉진계획 미분양주택의 동호를 지정하여 분양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예약금으로 본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의 10%를 납부한 후 60일 이내에 나머지 90%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함 본 계약 미체결시 위약금 없이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갑설〉 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이므로 분양예약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률적 구속효과를 이르켰고 계약서상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분양예약이 1999.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갑설에 의한 경우 법 제정 취지와 부합되는 것임 〈을설〉 분양계약체결 및 계약금 완납은 분양예약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므로 분양계약금을 완납하는 시점이 본 계약이므로 그 시점이 1999. 12. 31 이후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