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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사업 중 일부 폐지시 발생한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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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가사업 중 일부 폐지시 발생한 재고자산매각손익의 인가내 사업소득 여부
국일22601-198생산일자 1991.04.02.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인가 받은 사업의 일부를 폐지로 발생한 재고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영업손익에 속함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인가 받은 사업의 일부(일부 생산품목에 대한 사업)를 폐지한 경우, 동 폐지한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을 사업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타법인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영업손익에 속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리실무자로서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현 황

당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수혜하고 있던 중, 금번 사업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인가내 사업의 일부 생산품목의 사업을 중단하고, 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저장품 일체를 타법인에 일괄매각하고자함

2. 질의사항

이때 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저장품의 매각에 따른 소득은 인가내외 구분시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