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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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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
국일22601-321생산일자 1987.07.07.
AI 요약
요지
리베리아는 자국세법에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제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상호면제 대상국가임
회신
리베리아는 자국세법에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제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53조 제4항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53의 규정에 따르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제 대상국가이다.
질의내용

[질 의]

금번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리베리아 국적의 선주로부터 항차용선계약(VOYAGE CHARTER CONTRACT)에 의하여 선박을 항차용선하고 이에 따른 항차용선료(한국→일본간 운항) 지급시에 동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인바, 리베리아국이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상호면제 대상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참고로 재무부 예규[예판] 󰡒노르웨이 및 리베리아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제 대상국 해당여부󰡓에 의하면 상호면제대상국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