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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도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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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국일22601-704생산일자 1996.12.26.
AI 요약
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이 있는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고정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동 대가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이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과 관련되어 있어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