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영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연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영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연금
국일46017-37생산일자 1998.01.22.
AI 요약
요지
거주자에 해당하는 영국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연금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기업체에 고용되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영국인이 종전 근무처인 영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자체 운영하는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A󰡑는 영국 소재 󰡐B󰡑법인을 퇴사하고 국내 소재 외국인투자법인과 2년간 고용계약을 체결․근무하고 있음. 따라서 󰡐A󰡑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해 국내거주자에 해당됨. 󰡐A󰡑는 영국에서 근무하던 중 󰡐B󰡑법인에서 자체 운영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퇴사로 인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됨. 이러한 경우 동 연금이 국내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연금에 대하여는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을설〉

과세대상임

(이유)

한․영조세협약 제18조(연금)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건과 같이 한국의 거주자인 󰡐A󰡑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