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진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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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진사용료국일46017-101생산일자 1995.02.23.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슬라이드를 대여 받아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슬라이드(사진 2컷)를 대여받아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와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제11조 제1항 규정의 12% 세율을 적용하여 동법 협약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슬라이드(사진 2컷)를 대여받아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단, 슬라이드는 당사자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한 후 슬라이드 대여인에게 반환하게 되고 동 슬라이드에 대해서 당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이외에는 당사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