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한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하여 지급된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 아 래 - 1. 사실관계 미국법인 ProAsia Golf Inc.(이하 "ProAsia"라 함)는 1995. 11.중에 한국내에서 개최된 현대클래식골프대회(이하 "골프대회"라 칭함)에 참가할 세계 유명프로골프선수(이하 "외국거주골퍼"라 함)의 확보를 위하여 한국내 고정사업장없는 미국법인 Pros Inc.(이하 "Pros"라 함)와 계약(별첨 1)을 체결한 바 있음 이 계약에 따라 Pros가 외국거주골퍼의 확보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주요의무는 아래와 같음(동 계약 제3조 참조) (1) 골프대회에 참가할 모든 외국거주골퍼를 독점적으로 대표함 (2) 골프대회에 참가할 외국거주골퍼를 확보하고 그렇게 확보된 골퍼들로부터 대회참가를 확인하는 계약서 수령 (3) 골프대회와 관련된 운동용역대가 및 상금 상당액의 징수 및 외국참가선수들에 대한 당해 금원의 배분 (4) 외국거주골퍼들의 대회를 위한 여행스케줄 조정 (5) 언론매체를 통한 당해 골프대회의 홍보를 위한 자문 및 지원 한편, ProAsia는 골프대회에 참가할 외국거주골퍼들에게 지급될 운동용역대가중 미화 500,000불을 1995. 4. 15까지 Pros의 구좌에 입금시켜야 함. Pros는 외국프로골퍼가 골프대회에 참가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 이 구좌에 입금된 금액을 당해 골퍼에게 지급함. 나아가 ProAsia는 운동용역대가의 잔액인 미화 500,000불을 외국거주골퍼들이 한국 입국 수속 착수일 이전까지 Pros의 구좌에 입금시키고 또한 상금으로 책정된 500,000불을 Pros가 지정하는 한국프로골프협회의 구좌로 입금하였음. Pros는 외국거주골퍼가 골프대회에 현실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당해 구좌에서 동 금원을 출금하여 해당 골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한국프로골프협회는 대회 종료일 대회 성적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외국거주골퍼에게 지급함 |
[질 의] |
한편, Pros는 ProAsia가 자신의 구좌에 입금시켰던 운동용역대가와 대회관리 및 운영용역대가의 합계액을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미국법인세 과세목적상으로도 익금에 산입), 외국거주골퍼에게 지급한 운동용역대가 및 이들을 위하여 지출한 제경비를 자신의 손금으로 처리함(별첨 2 참조). ProAsia는 이 건 계약당시 Pros가 제시하였던 비용산출 계산서에 근거하여 운동용역대가와 대회관리 및 운영용역 대가를 구분하였던 바 이는 Pros가 외국거주골퍼에 지급할 금액을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후일 ProAsia가 직접적으로 외국거주골퍼를 확보하여야 할 때에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업수단의 한 방편임 2. 질의내용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ProAsia가 Pros의 구좌에 입금시켰던 외국거주골퍼의 운동용역대가에 대하여 ProAsia가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대립하고 있는 바, 이 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가의 여부 〈갑설-질의자의견〉 Pros가 ProAsia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자신의 용역대가, 즉 총수입금액으로 처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ProAsia가 Pros의 구좌에 입금시켰던 외국거주골퍼의 운동용역대가는 Pros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바꾸어 말하면 ProAsia는 문제의 운동용역대가는 동사가 이 건 계약하에서 Pros에 지급하여야 할 법인의 용역대가중의 일부로 지급하였을 뿐, 직접 외국거주골퍼에게 그들 개인의 운동용역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님. 따라서 ProAsia는 외국거주골퍼가 수취한 운동용역대가와 관련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나아가 ProAsia가 Pros의 구좌에 입금시켰던 외국거주골퍼의 운동용역대가의 상당액은 Pros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되므로 ProAsia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함. 왜냐하면 Pros와 같이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수취한 사업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로부터 비과세되기 때문임 〈을설〉 문제의 운동용역대가는 ProAsia가 Pros에게 지급한 법인의 용역대가가 아니라 외국프로골퍼들 개개인에게 지급된 운동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함. 따라서 ProAsia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를 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