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조약이 없는 볼리비아 거주자가 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세조약이 없는 볼리비아 거주자가 수취하는 수출알선용역 대가국일46017-137생산일자 1995.03.07.
AI 요약
요지
볼리비아 거주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회신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볼리비아 거주자와 수출제반업무를 돕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볼리비아 현지에서 동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한,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1. 수출업체인 국내법인(이하 A라 칭함)가 볼리비아 거주자(이하 B라 칭함)와 인적용역계약을 맺고 B가 볼리비아 현지에서 A를 위하여 A의 수출제반 업무를 돕고 있음. 이에 대한 댓가로 A는 B에게 일정액의 급료와 A의 현지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함 2. B의 급료는 $800/월 상당이고 활동비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질의〉 1. A가 B에게 송금하는 급료등이 법인세법 55조 1-6호 및 시행령 122조 4항에 해당되는 인적용역으로 B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2. A가 B에게 송금시 원천징수해야 되는지. 3. A는 B에게 송금하는 모든 금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