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조세조약이 없는 볼리비아 거주자가 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세조약이 없는 볼리비아 거주자가 수취하는 수출알선용역 대가
국일46017-137생산일자 1995.03.07.
AI 요약
요지
볼리비아 거주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회신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볼리비아 거주자와 수출제반업무를 돕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볼리비아 현지에서 동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한,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황〉

1. 수출업체인 국내법인(이하 󰡒A󰡓라 칭함)가 볼리비아 거주자(이하 󰡒B󰡓라 칭함)와 인적용역계약을 맺고 󰡒B󰡓가 볼리비아 현지에서 󰡒A󰡓를 위하여 󰡒A󰡓의 수출제반 업무를 돕고 있음. 이에 대한 댓가로 󰡒A󰡓는 󰡒B󰡓에게 일정액의 급료와 󰡒A󰡓의 현지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함

2. 󰡒B󰡓의 급료는 $800/월 상당이고 활동비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질의〉

1. 󰡒A󰡓가 󰡒B󰡓에게 송금하는 급료등이 법인세법 55조 1-6호 및 시행령 122조 4항에 해당되는 인적용역으로 󰡒B󰡓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2. 󰡒A󰡓가 󰡒B󰡓에게 송금시 원천징수해야 되는지. 3. 󰡒A󰡓는 󰡒B󰡓에게 송금하는 모든 금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