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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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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국일46017-140생산일자 1995.03.09.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시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신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1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상기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시는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투자신탁회사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금융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여부

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국내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소득은 그 저축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 이외의 증권투자신탁은 법 제18조 제1항 제6호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따라서 법 제134조 제12호의 소득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와의 형평을 위하여 동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실제 배당소득을 구성하는 있는 상장 유가증권의 매매평가손익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 세율은 법 제178조 제1항 제3호로만 적용하고 법 제178조 제1항 제4호는 적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귀청의 의견은 어떤지

나. 만약 법 제178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수 있다면 󰡐지급금액󰡑이라는 용어는 저축금인출총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출총액에서 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