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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분배금의제 계산시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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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분배금의제 계산시 취득가액의 계산
국일46017-145생산일자 1996.03.18.
AI 요약
요지
분배금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함
회신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의 합계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2) 1983. 5. 13 당사의 주식 25%를 취득한 주주(IMC)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서 제1-2항(매매가액)의 내용에 의하면 당사의 주식 매매가액으로 A.호 U$1,000외에 B.호 1982사업연도 결산소득에 대한 양도주주(GULF)가 받을 배당금과 동등액의 금액과 C.호 장래 배당금의 48.85%와 D.호 장래 당해 주식의 처분가액의 5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을 경우 취득원가계산에 있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A, B, C 및 D호의 금액으로 취득원가를 인정하여야 함. (이유) 매매계약 당시에는 미확정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매매대가를 지급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금액이므로 미지급금과 같은 성격이며 감자시점 즉, 원천징수 시점에는 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함

〈을설〉

B, C 및 D호는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매매당시에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득원가를 계상할 수 없음